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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 로켓펀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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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시 흔히 하는 실수 Top 5 – 주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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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시 흔히 하는 실수 Top 5 - 주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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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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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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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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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

법인의 설립과 내용에 관한 규칙, 정관에 대해 알아보자

1) 정관의 변경이란?

2) 정관변경 절차

정관변경은 회사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회사의 기본규칙의 변경을 말하며, 정관을 기재한 서면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그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해야 하며,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반드시 의안의 요령(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정관 변경안 작성요령

① 정관변경 필요사항 유무 확인

② 정관의 기재사항

③ 정관개정안 채택여부 확인

④ 정관개정안 작성

우선 정관을 변경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관련 법률의 개정여부에 따라 사업목적의 추가여부, 상호변경여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여부, 우선주발행근거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신설 여부 등 정관을 변경 할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개정할 내용이 ⅰ)절대적 기재사항, ⅱ)상대적 기재사항, ⅲ)임의적 기재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관변경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는 경우 그 정관은 무효가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개정할 내용이 회사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 또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현행 정관을 위주로 하여 변경할 내용을 표 형식으로 서식화 하여 작성하고, 변경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의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는 것이 좋다. 서식의 우측에는 개정 이유와 관련 근거법 및 조문 등을 표시한다. 정관변경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을 앞부분에 요약 설명하는 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정관 작성시 흔히 하는 실수 Top 5

법인설립 시 기업대표는 정관을 포함한 각종 서류와 자본금,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등기절차를 밟습니다.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등기가 더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온라인 등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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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근본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대표들이 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몰라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 모든 운영 규범을 다 정할 수 없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수정할 때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법무대행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까지 발생합니다. 설립 시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법률 자문은 초기 스타트업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보 스타트업 대표들이 정관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설립 시 발행 주식수를 너무 적게 정하다

A기업 대표는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5천원을 액면가로 정했습니다. 액면가 5천원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백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본금 5,000,000원 = 액면가 5,000원 x 1,000주

이후 A기업은 투자라운드를 거듭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올라가 1주의 가격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스톡옵션 부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에게 5천만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은데 2.5개의 주식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 혹은 3개의 주식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당 실직가액이 높아져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결국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수를 50배로 늘리게 됩니다.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액면가 100원에 5만개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무상증자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을 겁니다. 유상증자나 스톡옵션부여 등에 대비해 액면가는 낮게, 발행주식수는 많게 정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2.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다

B기업은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 상환주, 전환주 등 종류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이 없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등기하였습니다. B기업은 이후 벤처캐피탈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투자 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전환주,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미리 정관에 반영해놓으면 투자 유치 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을 넣지 않다

C기업은 회사 설립 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내용이 없는 표준정관을 원시정관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추후 회사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알려져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기업이 주요 인재의 영입 및 고용유지를 위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0%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10%까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스톡옵션제도를 장려하기 때문에 병역지정업체제도와 같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처럼 많은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제도는 미리 정관에 넣어서 불필요한 정관 변경 작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공고방법을 유연하게 정하지 않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주식회사 공고는 언론사를 통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표준정관에도 ‘당 회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ㅇㅇ신문에 게재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기업이 이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기업도 법인 설립시 공고할 일이 거의 없으니 공고방법을 서울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작성했습니다. 몇 년 후 D기업은 인수가 되었는데 이 때 유상감자를 통해 M&A가 이뤄졌습니다. 유상감자는 공고 의무 사안이기 때문에 D기업은 서울신문에 공고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땡땡.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로 정하면 공고해야 하는 시점에 추가 비용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정관 작성 시 이 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5.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를 좁게 정하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합니다. 사업을 확장할 경우 새로운 사업 분야가 이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기 전에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에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정관에 사업목적을 너무 좁게 정하는 것입니다. E기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주사업이었기 때문에 정관의 목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만 기재하였습니다. 1년 후 E기업은 서비스가 아닌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정관 목적에 “컴퓨터 및 하드웨어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 등록변경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정관의 사업목적도 수정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은 피봇팅을 통해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사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번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설립 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물론 향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연관 사업도 미리 정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고하셔서 연관성 있는 업종 최소 10개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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