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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검찰송치 메시지는 언제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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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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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임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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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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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복잡하게 권리를 정리하여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후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피해 … 경찰 : 형사고소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송치. ▶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질문 · 형사고소를 할 때 드는 고소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고소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수사하고, 압박하여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아무런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복잡하게 권리를 정리하여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후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 드리면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첫 번째로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 대상은 국가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법률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형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가에 관련된 죄이고, 그다음은 신체에 관한 죄 등···. 이러한 순서로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사인 간의 금전 분쟁, 즉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자에 대한 형벌이 제일 뒤쪽에 속해있어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와 피해가 생기지만 그에 비해 형벌은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사처벌은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못된 의욕(고의)을 가진 것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입니다.➊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 사람이 죽는 결과 등 有➋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법률용어로 고의라고 함)❑  문제 ① A : 제가 OO라는 사람을 칼로 들고 가서 죽였습니다.② B : 저는 운 좋게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③ C :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지만 제가 힘이 없어 꽉 잡지 못하고 놓쳐 사망하였습니다.위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알아봅시다.A는 고의범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막아 놓은 결과를 일부러 일으킨 자이니까요. 위에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모두 어긴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B는 과실치사 무능한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C는 무죄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살린 것도 아니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들어 올렸다고 하여 본인을 벌줄 수는 없는 것!➜  사람이 죽었으니 벌 받아라? 아닙니다.결과뿐만 아니라 고의, 혹은 법률이 금지한 과실 정도의 책임도 있어야 벌을 받습니다.❑  예시  이해하기 쉽게 B랑 상황이 조금 다른 예시를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의사가 아닌 사람(D)이 길을 걷다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D는 어떻게 될까요? ➜  D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즉 B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법이 금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사기 이어서 금전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A가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B가 속았다.’ 이때,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  상대방을 기만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➊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 때.➋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월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로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우리 사장이 퇴직금 줄 능력 있으면서 안 준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렇다 보니 월급과 퇴직금에 관하여 법률이 "직원들에게 월급과 급여를 안 줬을 때 너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있었다.""사장이 어쩔 수 없이 못 줬음을 사장 본인이 입증해라. 입증을 못 하면 벌하겠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곧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와 관련된 경찰 권력은 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 절차로 넘기지 않을 테니, ‘밀린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세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기가 힘들지만, 근로+퇴직금으로 관련된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면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질문 A :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가량 빌렸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던 중,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할까요?➜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으며 원금도 약속대로 열심히 갚다가 고의나 과실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못 갚게 된 것 이기 때문에 이 경우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질문 B : A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 갔으면서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 상황일 때 A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때 A는 사기범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능력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빌려오는 시점에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사기범들이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이자를 두세 번 정도 줬고, 원금도 조금 갚았잖아? 나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돈을 빌려 가는 시점에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결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고, 원금도 조금 갚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전 분쟁 같은 경우, 그 시점에 입증하기 어렵고 뒤늦게 생긴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을 때 금전 관련 잘 통과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먼저, 피해자가 경찰한테 형사고소를 한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고소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을 벌해야겠다고 판단 내리고,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을 부르는 이 절차가 피고소인 조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때 벌을 받아야 할지 혹은 벌하지 않아야 할지 경찰이 아닌 검찰이 판단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송치, 즉 검찰에게 보내지고, 경찰이 조사해보니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겠다, 혹은 벌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며 검찰에게 보내면, 검찰에서 경찰기록을 검토해보고 경찰 말이 맞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추가로 수사할 것이 필요하면 경찰로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하라고 하던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합니다.그 결과 ‘금전 분쟁에 관련되었다, 돈만 주고받으면 끝날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조종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상호 간에 적당한 합의를 하고 이 분쟁을 종결하십시오.’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조정 절차에서 쌍방이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과 벌할 사람을 판단하여 벌을 주는데 이것이 기소입니다. 법원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1심재판/2심재판/3심재판을 진행하고 3심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 벌하게 되고, 법무부로 돌아와서 벌금을 내거나 가두거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피해자(고소인)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역할이 있고, 검찰 단계로 가면 역할이 줄고, 법원 단계로 가면 역할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검찰과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을 판사가 보고 피고인을 벌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증인으로서 상대방이 벌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형사고소 장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 형사고소 단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기회 ✘·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와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고의)이 있는 사람(고의범)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하며, 의욕(고의)은 없었지만,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가 있었다면 과실치사, 결과도 고의도 없었다면 무죄·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 성립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금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하며,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합의금의 절차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급여와 퇴직금의 경우 형사고소로 대부분의 해결이 가능! · 경찰 : 형사고소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송치· 검찰 : 경찰기록 검토 ⇢ 형사 조정 ⇢ 추가 조사 ⇢ 기소· 법원 : 1심 재판 ⇢ 2심 재판 ⇢ 3심 재판· 형사고소의 절차에서 고소인의 역할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가면서 역할이 ⇩여기까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였습니다.감사합니다.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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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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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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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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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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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및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할까? : 한국 성범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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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및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할까? : 한국 성범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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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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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불변
불후의 변호사 –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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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기 | 소액소송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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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기 | 소액소송 파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기 | 소액소송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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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검찰 송치 후 합의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만이 이루어질 뿐, 합의금액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간단한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합의가 난항을 겪는다면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사회적 지위와 형편, 혐의의 경중을 따져 책정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가 성범죄의 통상적인 합의 금액인 300~500만 원에 연연하지 않는 높은 경제적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도 통상적인 수준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을 가진 피해자에게, 검찰 송치 후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으로는 예컨대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액은 ‘상대방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은가’ 정도로 고민하며 산정될 텐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형벌의 정도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는 법 감정에 비해 세지 않으므로 합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인생에 치명적인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징역 1년, 2년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조차도 인생에 큰 데미지를 받게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1년’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본문)

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인쇄체크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인쇄체크 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공소 제기란?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7조 ).

공소 제기의 방법 공소 제기의 방법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3항).

공소의 취소 공소의 취소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단서).

공소 제기 처분에 대한 고지 공소 제기 처분에 대한 고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기

형사 고소를 한 이후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 만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본인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개인 인권과 법적 안정을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금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약속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다시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겠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은 3000만 원입니다.

합의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대로 진행하게 되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일반적인 청구소송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간소화되어 법원의 결정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2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청구할 때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소장부본이 전달된 시점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소송비용 등을 같이 청구합니다.

합의금 지급에 대한 승소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조회, 압류,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여 비로소 합의금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하는 피고소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힘든 경제적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게 시간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인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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