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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케팅 사례로 배우는 개인정보 처리방법! | Guest. 캐치시큐 오세현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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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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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 All-in-one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 뉴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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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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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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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닥터 | 마케팅정보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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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닥터 | 마케팅정보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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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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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 개인정보처리자가 마케팅 동의의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경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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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 개인정보처리자가 마케팅 동의의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경품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바로알기, 민원창구, 정책참여, 사이버교육, 홍보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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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포털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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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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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 편집하기 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를 활성화하면, 방문자가 회원가입 시 이벤트/혜택 소식 수신여부 항목(E-Mail, SMS)이 생성됩니다. 회원은 가입 후 정보수정을 통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 편집하기 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를 활성화하면, 방문자가 회원가입 시 이벤트/혜택 소식 수신여부 항목(E-Mail, SMS)이 생성됩니다. 회원은 가입 후 정보수정을 통해 … 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를 활성화하면, 방문자가 회원가입 시 이벤트/혜택 소식 수신여부 항목(E-Mail, SMS)이 생성됩니다. 회원은 가입 후 정보수정을 통해 수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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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용동의 및 광고수신동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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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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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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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 동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전문교육

  • Article author: ke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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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 동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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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 캐치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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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 캐치시큐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와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제대로 동의받는 법을 소개할게요.#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작성,#캐치시큐,#오내피플,#개인정보,#수집이용,#선택동의,#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수집목적,과태료예방,동의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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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 캐치시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 캐치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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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 뉴플로이

제 1조(목적)

(주)뉴플로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뉴플로이 서비스(인사 서비스 및 급여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회원님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사의 제휴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원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홍보 등 영업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조(수집 및 활용 관련 정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 제공 정보,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들 중 이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서 등에 동의하신 회원님들의 정보만이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명시된 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3조(제3자 정보제공의 동의 철회)

2017년 8월 1일 이전 가입 회원 또는 본 동의서에 동의하고 가입하신 신규회원 중 제3자 정보제공을 철회하고 싶은 회원은 이미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정정, 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email protected])를 통해 본인확인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의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해당 문의 내역은 별도로 보관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를 철회하는 데는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활용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철회 적용 이전까지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정일) 2018년 5월 25일

(개정일) 2019년 12월 24일

(개정일) 2020년 7월 17일

(개정일) 2020년 8월 11일

(개정일) 2020년 8월 19일

(개정일) 2021년 8월 4일

(개정일) 2021년 8월 26일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

> 메인

질문 62.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내부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을 알고 싶다.

답변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은 해당 사업자의 최고경영층(CEO, CPO 등)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변경 사항,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사업내용 변경사항 등을 즉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의 전 직원 및 수탁·용역업체도 교육·열람되어야 한다.

질문 61.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내부관리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답변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모든 임직원과 직원에게 공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 60.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

답변 기관의 내부 근로자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직원이 열람처리정지 정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 보유기간, 퇴직 후 직원정보 처리 절차 등)

질문 59. 호텔 멤버십 고객 정보를 면세점과 공유하고 면세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인 이벤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호텔 내에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명칭도 “△△호텔 면세점” 이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답변 호텔과 면세점이 호텔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벤트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호텔 고객정보를 제3자(면세점)에 제공하는데 대해 아래의 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다만, 해당 호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규정인 법 제39조의3제1항이 적용되어 ‘동의 거부권에 대한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항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에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이벤트 홍보””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호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규정인 법 제39조의3제1항이 적용되어 ‘동의 거부권에 대한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고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항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에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이벤트 홍보””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58.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는 없는가?

답변 원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최초 멤버십 가입 시에 기본적인 서비스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벤트 안내 이메일 발송 등 마케팅 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에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에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57. 치과의원에서 치아교정 환자들의 교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의원 홈페이지의 “교정 성공 사례”에 게시하려는 경우에 문제는 없는가?

답변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수집·이용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다.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된다.

질문 56. 개인정보처리자가 마케팅 동의의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대가(이하 “경품등”)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마케팅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경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명확하게 위 사항을 고지하여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반환 의무가 있다.

질문 55.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지난번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과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의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동의 받은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에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상품 홍보””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에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상품 홍보””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54.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의 성명이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답변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 동의획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획득을 위해 취득한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질문 53.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장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그 외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포섭하는 의미로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선택동의’에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이하 ‘동의서’)인데요. 동의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에서 선택 동의를 안 해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이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나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꼭 바꾸도록 해요. 그럼, 이제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아 할 3가지

1.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 해야 합니다.

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2.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고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만 ‘동의버튼’이 없을 경우에도 법 위반!

3.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 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vs 개인정보처리방침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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